리스트 : 콘텐츠가 있으면 최근 5건을 불러옵니다.
-
[수출] "비말차단용 마스크" 의약외품 지정에 따른 참고사항통관실무 2020.06.05 15:08
1. "비말차단용 마스크" 의약외품 지정 지난 6월 1일부터 보건용, 덴탈마스크와 함께 비말 차단용 마스크를 포함시킨 "마스크 및 손소독제 긴급수급조정조치" 고시를 시행하였다. 비말차단용 마스크의 공식 명칭은 "KF-AD"이며 AD는 미세 침방울 차단(Anti Droplet)이라는 의미이다. 이전 포스팅에서 및 에 대한 정보를 소개하였다. (하기 링크 참조) happynow-dailylog.tistory.com/9 [수출] 식약처인증 마스크가 아니면 수출이 가능한가요 ?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마스크 및 손소독제 긴급 수급조정조치(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개정(`20.3.6. 시행)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국내 마스크 수급 � happynow-dailylog.tis..
-
[수출] 보건용 마스크 등 수출제한 완화 / 마스크 및 손소독제 긴급수급조정조치 일부개정고시안통관실무 2020.06.03 10:19
국내 마스크 수급안정을 위하여 보건용 및 수술용 마스크의 수출이 전면 금지되었으나, 최근 코로나19 사태 초기 대비 마스크 생산역량 향상으로 마스크 수급상황이 개선되어 마스크 수출 제한을 완화하는 개정고시안이 발표되었다. 따라서 기존에 마스크 수출제한에 따라 애로사항을 겪은 국내 마스크 생산자 및 마스크 수출업체는 다음의 개정사안을 참고하여 원활한 납품과 수출계약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1. 개정 이유 개정고시안의 개정이유는 첫째, 공적판매처 납품 마스크 비율을 축소하고 공적판매 대상이 아닌 마스크의 유통물량을 확대하여 시장의 자율기능을 회복하도록 유도하고 둘째, 국내 마스크 생산량 중 여유물량에 대한 해외 수출을 제한적으로 허용함으로써 국제공조 및 마스크 산업의 해외 진출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이다. ..
-
[외국환거래법] "제3자 지급 등" 거래 시 알아두면 유용한 정보관세컨설팅 2020.06.01 15:18
수출입기업은 무역거래시 외국환거래법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외환거래시 유의하여야 하는 절차는 대부분 "사전"신고 방식으로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법정 시기를 놓치는 경우 신고누락에 대한 사후적 치유가 곤란한 경우가 많다. 또한 최근 불법자금 유출, 자금 세탁, 조세회피수단 방지를 위한 관세청의 외환관련 심사가 증가하여 추징 및 과태료부과 사례도 증가한 추세이다. 외국환거래법 상 거래의 실질을 왜곡할 우려가 있는 다음의 비정형적 거래에 대하여 사전신고 절차를 규정하고 있으며, 본 포스팅에서 "제3자 지급"에 대한 준수 사항을 검토해보도록 한다. 1. 제3자 지급 2. 상계 3. 기간 초과 지급 4. 외국환 은행을 거치지 아니하는 지급 1. 제3자 지급이란 ? - 매도인과 매수인이 수출입 계약을 맺게 되..
-
[수출] 식약처인증 마스크가 아니면 수출이 가능한가요 ?통관실무 2020.05.21 14:55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마스크 및 손소독제 긴급 수급조정조치(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개정(`20.3.6. 시행)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국내 마스크 수급 안정을 위하여 2020.03.06 부터 보건용 및 수술용 마스크의 수출이 전면금지되었다. 그렇다면 식약처에서 의약외품으로 인증을 받지 아니한 마스크의 경우에는 수출이 가능할까 ? 1. 기본 방한대 필터기능이 전혀 없는 면마스크 등의 경우, 수출신고 후 세관검사를 통하여 현품확인 후 수출 통관이 가능하다. 2. 필터 기능이 있으나 식약처 미인증 마스크 나노필터, 향균필터 등 필터 기능이 있는 소재로 제조된 마스크이더라도 식약처의 "보건용 및 수술용 마스크" 인증 기준에는 충족하지 못하는 마스크가 있다. 현재 통관 ..
-
[FTA] 수출국 원산지증명서의 HS CODE와 수입국 HS CODE가 다르다면? (품목분류번호 해석 상이 등에 따른 업무처리 지침)통관실무 2020.05.20 17:58
협정상대국에서 발급,작성되는 원산지증명서의 HS 번호와 수입신고서의 HS 번호가 상이하여 수입통관시 곤란한 경우가 있다. 원산지증명서상 HS CODE 기재가 필수항목인 국가의 협정과 필수항목이 아닌 국가의 협정으로 구분하여 처리방법을 살펴보도록 한다. 1. HS CODE가 원산지증명서의 필수항목인 경우 (1) 대상 협정 유럽연합당사자와의 협정(한-EU FTA) 유럽자유무역연합회원국과의 협정(한-EFTA FTA) 터키와의 협정(한-터키 FTA) (2) 처리 방법 원산지증명서에 기재된 HS CODE와 무관하게 수입국에서 원하는 HS CODE로 협정관세 적용이 가능하다. 2. HS CODE가 원산지증명서의 필수항목이 아닌 경우 (1) 대상 협정 아세안회원국과의 협정(한-아세안 FTA) 미국과의 협정(한-미 F..
-
[해외관세율] 미국 수입세율 User Fees / MPF, HMF관세컨설팅 2020.04.28 17:37
미국으로 수출을 예정하고 현지 세율을 검토해보고자 하는 경우 미국의 특이한 관세율체계를 함께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1. 미국 관세 종류 미국으로 수입되는 물품에 부과될 수 있는 미국 관세의 종류는 다음과 같으며, 우리나라 수입관세의 종류와 유사하게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기본관세율 (MFN/General rate) 기본세율은 북한, 쿠바를 제외한 모든 국가에서 수입되는 물품 중 협정(특혜)세율을 적용 받지 않는 물품에 적용되며, NTR(Normal trade relations, MFN과 동일)세율 입니다. FTA 협정세율 (FTA Preferential rate) 협정(특혜)세율은 특혜관세협정에 의한 세율로써 관세협정을 체결한 국가로부터 수입되는 물품에 적용되며 일반특혜관세율, FTA협정세율 ..
-
[기부] 아름다움가게 기부 / 온라인 방문수거신청Daily log _ 소소한 일상 2020.04.27 17:52
뒤늦은 꽃샘추위가 사그라들고, 봄 맞이 드레스룸 정리를 해보았다. 옷장은 빽빽하지만 나는 전혀 입고 나갈 옷이 없다. 지난 사계절 동안 한번도 입지 않은 옷과 잡화들을 꺼내보니 그 양이 제법된다. 당근마켓에 내놓아볼까, 헌옷수거함에 버릴까 고민을 하다 그 중 새것같은 물건을 골라 아름다운가게에 기부하기로 결정했다. 일전에 직접 기부할 물품을 넣은 박스를 들고 아름다운가게 오프라인매장에 찾아가 기부를 한 적이 있다. 직원분의 온라인 기부도 가능하다는 안내가 떠올라 이번에는 온라인으로 기부 신청을 해보았다. 1. 아름다운가게 홈페이지 접속 아름다운가게 홈페이지 (www.beautifulstore.org) 에 접속하여 우측 중간 배너 "기증신청하기"를 클릭한다. 2. 방문수거신청 방법 선택 기증 물품의 수량이..
-
[FTA] 인증수출자 제도관세컨설팅 2020.04.24 16:59
한-EU 협정국으로 수출하는 수출자는 송품장가격이 6000유로를 초과하는 경우 인증수출자만이 유효한 원산지문언을 기재하고 FTA 특혜세율 적용을 받을 수 있다. 한-EU 뿐 아니라 타 협정에서도 인증수출자에게 원산지증명서 발급시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도록 효익을 제공하고 있으므로 FTA 대상국으로 수출을 하고있다면 수출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인증수출자"제도를 활용해보자. 1. 인증수출자 제도 인증수출자란, 관세당국이 "원산지증명 능력"이 있다고 인증한 수출자에게 원산지 증명서 발급절차 또는 첨부서류제출의 간소화나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할 권한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원산지증명 능력"은 FTA 협정에 따른 FTA 원산지 기준을 확인하고 BOM, 제조공정도, HS CODE 정보, 원가정보 등을 분석하여 해당 정보..
-
[수입요건] 전파법 인증대상 물품을 수입할 때 알아두면 좋은 정보통관실무 2020.04.23 17:47
종종 자신의 수입물품이 전파법에 따른 인증대상으로 인지하지 못하고 통관을 의뢰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뒤늦게 인증을 준비하며 통관 지연과 예상치못한 물류비 부담을 지게되기도 한다. 어찌됐든 인증을 득하여 수입통관이 된다면 다행이다. 일이 안풀리면 통관대기중인 물품이 인증시험을 통과하지 못할 경우 전량 반송하여야 하며, 때로는 대량 물품의 운임부담으로 화주는 전량 폐기라는 슬픈 선택을 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한다. 따라서 물품 주문 전 반드시 전파법 인증대상인지 검토하여야 한다. 한편, 전파법 인증대상에 해당하지만 인증을 받기에 불합리하다고 느껴지기도 한다. 실사용 목적으로 직구한 맥북, 일전에 수출된 물품으로 A/S를 위해 수입되는 세탁기, 향후 수입을 예정하고 있으나 시장조사를 위하여 수입한 전동스..
-
[재수입면세] 수출된 물품이 하자등으로 반품되어 재수입되는 경우, 관세와 부가세를 내야할까?통관실무 2020.04.22 17:13
수입국 현지의 수입요건 불충족 물품의 결함 물품 오배송 등등 수출한 물품이 여러가지 사유로 인하여 국내로 재수입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수출자는 물품이 반품되어 오는 판국에 일반 수입물품과 동일하게 취급되어 관부가세까지 납부해야한다면 제도적 불합리함을 느끼기 마련이다. 다음의 요건을 면밀히 검토하여 보자. 관세법에서는 재수입시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관세를 면제해준다. 1. 제조, 가공, 수리, 사용되지 않고 수입되는 물품 수출된 물품중에서 해외에서 제조, 가공, 수리, 사용되지 아니하고 그대로 재수입되는 물품 중 수출신고일로부터 2년이내에 수입되는 물품은 관세가 면제된다. 다만, 전시회 등 행사에 출품된 물품이나 임대목적으로 수출한 기계 등은 사용되었더라도 재수입시 관세를 면제한다. 2. 수출물..
-
[품목분류] 코로나19 관련 물품 품목분류 / WCO 공지통관실무 2020.04.21 15:59
국내의 코로나 확진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무렵부터 마스크 수입과 관련한 문의가 쇄도하였다. 1. 마스크 HS CODE가 무엇인지 2. 수입시 식약처 승인이 필요한 "보건용"마스크, "수술용"마스크의 분류기준이 무엇인지 3. 수입요건 충족이 까다로운 마스크를 스카프 HS CODE로 수입하는 방법은 위법인지 등등 최근 보건용마스크 수출이 전면금지되고, 국내 마스크 수급상황이 안정되면서 마스크 수입과 관련한 문의는 감소추세이다. 전국민의 협조과 한국정부의 노력으로 국내 코로나 19의 확진자 수가 감소함에 따라 그간 급박했던 코로나19와 관련한 수입통관은 진정된 것으로 체감한다. 그러나 여전히 세계는 팬데믹 (pandemic, 세계적으로 전염병이 대유행하는 상태)을 벗어나지 못하고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다.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