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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환거래법] "제3자 지급 등" 거래 시 알아두면 유용한 정보Customs attorney _ 무역관련정보/관세컨설팅 2020. 6. 1. 15:18
수출입기업은 무역거래시 외국환거래법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외환거래시 유의하여야 하는 절차는 대부분 "사전"신고 방식으로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법정 시기를 놓치는 경우 신고누락에 대한 사후적 치유가 곤란한 경우가 많다. 또한 최근 불법자금 유출, 자금 세탁, 조세회피수단 방지를 위한 관세청의 외환관련 심사가 증가하여 추징 및 과태료부과 사례도 증가한 추세이다.
외국환거래법 상 거래의 실질을 왜곡할 우려가 있는 다음의 비정형적 거래에 대하여 사전신고 절차를 규정하고 있으며, 본 포스팅에서 "제3자 지급"에 대한 준수 사항을 검토해보도록 한다.
1. 제3자 지급
2. 상계
3. 기간 초과 지급
4. 외국환 은행을 거치지 아니하는 지급
1. 제3자 지급이란 ?
- 매도인과 매수인이 수출입 계약을 맺게 되는 경우, 대금을 수취하는 당사자가 매도인이 아닌 제3자인 경우 이를 제3자 지급이라 한다.
- CASE 1. 계약 당사자가 아닌 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무역 거래에서 계약서명자, 주문서, 청구서에 명시된 청구인, 하자 등 분쟁책임자, 정당한 위임관계가 형성된 자를 계약당사자라고 한다. 이에 계약당사자와 수출계약을 맺었으나, 외국환 대금 지급은 다른 자에게 한 경우 제 3자 지급에 해당한다. 즉, P/O발행자, 인보이스 작성자, 당발 송금 수취인이 불일치 하는 경우이다 .
- CASE 2. 대리인에게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 AGENT 거래
매도인/매수인과 이를 연결해준 대리인이 있는 무역거래인 경우, 매수인이 매도인 대신 대리인에게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서에 '구매자, 대금수령인(AGENT)이 다르다.' 라는 내용을 적시하며, 계약 당사자와 대금수령인이 서로 다른 자이기 때문에 제3자 지급에 해당된다.
- CASE 3. 다국적기업의 지역 총판 또는 지사를 통해 수입하는 경우
다국적기업의 경우 계약 및 대금 지급 법인과 제품을 송부하는 법인이 다른 경우가 있으며, 이 경우에도 제3자 지급에 해당한다.
- CASE 4. 대표이사 또는 개인에게 대금을 지급한하는 경우
기업과 수출입계약을 체결하고 외국환 지급의 수령인은 개인인 경우에 개인이 해당 기업의 대표이사 혹은 실무담당자라 하더라도 제3자 지급에 해당한다.
2. 신고기관 및 구비서류
- 미화 5,000불 초과, 10,000불 미만 : 외국환 은행
- 미화 10,000불 초과 : 한국은행
- 구비서류 : 지급등의 방법(변경) 신고서, 사유서, 신고인및거래 (계약)상대방의실체확인서류, 제3자지급등에관한합의서, 무역계약관련 서류, 서약서 등
- 제3자지급 신고서 작성요령을 참고 (한국은행 배포)
3. 신고예외 (외국환거래규정 5-10조 1항)
외국환거래규정에 따라 신고예외 상황에 해당하는 경우 제3자지급에 대한 신고를 요하지 아니한다.
대표적인 신고예외 사유는 미화 5,000불 이하의 금액을 제 3자 지급등을 하는 경우(분할하여 지급등을 하는 경우 각각의 지급등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가 있으며, 구체적인 규정의 내용은 하기 첨부파일을 참고한다.
제4절 제3자 지급등에 의한 지급등의 방법.docx0.01MB4. 제3자거래 미신고 시 처벌
- 위반 금액 25억원 초과 시 : 1년 이하의 징역 혹은 1억 이하의 벌금
- 위반 금액 25억원 이하 시 : 미화 5,000불 초과, 10,000불 이하 - 100만원과 위반 금액의 2% 중 큰 금액의 과태료 부과
: 1만불 초과 - 200만원과 위반금액의 4% 중 큰 금액의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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