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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외관세율] 미국 수입세율 User Fees / MPF, HMF
    Customs attorney _ 무역관련정보/관세컨설팅 2020. 4. 28. 17:37

    미국으로 수출을 예정하고 현지 세율을 검토해보고자 하는 경우 미국의 특이한 관세율체계를 함께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1. 미국 관세 종류 

    미국으로 수입되는 물품에 부과될 수 있는 미국 관세의 종류는 다음과 같으며, 우리나라 수입관세의 종류와 유사하게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기본관세율
    (MFN/General rate)
    기본세율은 북한, 쿠바를 제외한 모든 국가에서 수입되는 물품 중 협정(특혜)세율을 적용 받지 않는 물품에 적용되며, NTR(Normal trade relations, MFN과 동일)세율 입니다.
    FTA 협정세율
    (FTA Preferential rate)
    협정(특혜)세율은 특혜관세협정에 의한 세율로써 관세협정을 체결한 국가로부터 수입되는 물품에 적용되며 일반특혜관세율, FTA협정세율 등이 해당됩니다. 미국이 체결한 FTA 협정은 한-미 FTA, 미-호주 FTA, NAFTA 등이 있습니다.
    할당관세율
    (Tariff Rate Quota)
    특정 수입물품에 대해 일정기간 동안 일정수량(Quota)를 설정하여, Quota 내 수량(저세율)과  Quota 초과 수량(고세율)에 대해 서로 다른 HTSUS 8단위로 분류되며 각 해당세율이 적용됩니다.
    감면세율
    (Exemption rate)
    산업, 경제, 정책적 목적에 따라, 특정 목적 또는 용도에 따라 수입되는 물품, 일시 수입물품, 재수입 물품 등에 대해 기본세율 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하거나 관세가 면제됩니다.
    덤핑방지관세
    (Anti-Dumping duty)
    수출국 기업의 부당하게 낮은 금액(원가 이하, 덤핑가격)의 수출로 인하여 수입국(미국)의 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입는 경우, 수입국이 정상가격과 덤핑가격의 차액(덤핑 마진)에 따라 산정된 관세를 기본관세에 추가적으로 부과하는 관세입니다.
    상계관세
    (Countervailing duty)
    수출국의 수출물품에 대한 장려금이나 보조금 지급으로 인하여 수입국(미국)의 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입은 경우, 수입국이 보조금에 따라 산정된 관세를 기본관세에 추가적으로 부과하는 관세입니다.
    세이프가드
    (Safeguard)
    특정 품목의 수입 급증으로 인하여 수입국의 산업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수입국이 특정 품목에 대한 관세 인상 또는 수입수량을 제한하는 조치입니다.
    보복관세
    (Retaliatory duty)
    자국 상품에 불리한 대우를 하는 국가의 상품에 부과하는 보복의 성격을 가진 관세입니다. 미국은 2018년 3월 22일을 기점으로 중국 산 첨단기술제품, 반도체, 가전제품 등에 대해 보복관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2. 미국 세율의 유형

    관세는 다음의 체계로 과세가격에 적용된다.

    Ad Valorem 종가관세율 수입물품의 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관세율
    Specific duty 종량관세율 수입물품의 수량, 중량 등의 단위를 과세표준으로 하는 세율
    Compound duty 혼합관세율 종가관세율과 종량관세율을 혼합(합계)하여 부과하는 세율
    Seasonal duty 계절관세율 일부 채소, 과일 등에 대해 특정 계절 또는 월에 따라 차등 부과되는 관세율
    (HTSUS 8단위 별로 따로 분류하여 세율 결정)
    User Fees 사용자 부담금 수입관세율에 해당 하지는 않으나 미국으로 수입 시 부과되는 수수료(Fee)의 일종으로, 세관 등 공공 서비스 사용에 따라, 세관 프로세싱 수수료 (MPF, Merchandise processing Fee)를 부과 하며,  FOB 가격의 0.21%로 최소 USD 25, 최대 USD 485를 부과 함. FTA 원산지 증명서 제출시에는 MPF  면제 됨.
    수입관세율에 해당 하지는 않으나, 미국으로의 수입 또는 미국 내 운송을 위한 선적 등으로 항구 사용 시, 항만 사용료 (HMF, harbor maintenance Fee)를 부과하며, 화물 가격의 0.125%가 부과 됨.

    세율 유형의 분류는 크게 종가 / 종량 기준으로 구분할 수 있고, 이를 혼합하여 부과하는 혼합 방식도 있다.

    한편, 과일, 채소 등 산물의 경우 수입하는 계절이나 월에 해당하는 관세율을 별도로 체크하도록 하자.

     

    미국 세율의 유형 중에는 우리나라 관세율 체계에는 없는 User Fees(사용자부담금)가 있다. 

    User Fee란 법정 수입관세로 볼 수는 없으나, 미국으로 수입되는 물품에 부과하는 수수료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 관세와 함께 부과되어 세율 체계에 포함하여 안내하고 있다.

    MPF(Merchandise processing Fee)는 세관 이용 수수료로 이고, HMF(harbor maintenance Fee)는 항만 이용 수수료이다. 따라서 미국으로 수출하는 물품의 비용 및 가격산정과 관련하여 현지 세율을 검토한다면, 기본세율과 별도로 부과되는 MPF 및 항만을 이용하는 경우 HMF까지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GATT협정에서는 수입 및 수출과 관련하여 일정 한도를 초과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관세를 인하하고 MPF와 같은 수입수수료를 부과 및 인상한다면 관세 양허 효과가 없어지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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