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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TA] 인증수출자 제도
    Customs attorney _ 무역관련정보/관세컨설팅 2020. 4. 24. 16:59

    한-EU 협정국으로 수출하는 수출자는 송품장가격이 6000유로를 초과하는 경우 인증수출자만이 유효한 원산지문언을 기재하고 FTA 특혜세율 적용을 받을 수 있다.

     

    한-EU 뿐 아니라 타 협정에서도 인증수출자에게 원산지증명서 발급시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도록 효익을 제공하고 있으므로 FTA 대상국으로 수출을 하고있다면 수출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인증수출자"제도를 활용해보자.

    1. 인증수출자 제도

    인증수출자란, 관세당국이 "원산지증명 능력"이 있다고 인증한 수출자에게 원산지 증명서 발급절차 또는 첨부서류제출의 간소화나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할 권한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원산지증명 능력"은 FTA 협정에 따른 FTA 원산지 기준을 확인하고 BOM, 제조공정도, HS CODE 정보, 원가정보 등을 분석하여 해당 정보를 토대로 원산지를 판정할 수 있는 능력이며 인증수출자 신청자가 해당 능력이 있는지 세관에서 심사 후 인증수출자 자격을 부여한다.

    2. 인증수출자 제도의 효익

    협정 인증 전 인증 후

     

    한-아세안

    한-싱가포르

    한-인도

     

    -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시 첨부서류 제출 : 수출신고필증 사본, 송품장, 거래계약서, 원산지확인서, 원산지소명서, 원산지소명서 입증서류

    - 필요한 경우 현지확인

     

    -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시 첨부서류 제출 생략 및 자동심사

    - 현지확인 생략가능

    한-EU

    - 6000유로 초과 수출시 원산지증명서 발급 불가능

    - 자율발급 원산지증명서에 수출자의 서명 필요

     

    - 6000유로 초과 수출시 인증수출자 인증번호 기재로 원산지증명서 발급 가능

    - 자율발급 원산지증명서로 수출자의 서명 생략

     

    한-EFTA - 자율발급 원산지증명서에 수출자의 서명 필요 - 자율발급 원산지증명서로 수출자의 서명 생략
    한-페루 - 미화 2000불 초과 수출시 원산지증명서 발급 불가능 - 미화 2000불 초과 수출시 원산지증명서 발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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