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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식약처인증 마스크가 아니면 수출이 가능한가요 ?Customs attorney _ 무역관련정보/통관실무 2020. 5. 21. 14:55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마스크 및 손소독제 긴급 수급조정조치(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개정(`20.3.6. 시행)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국내 마스크 수급 안정을 위하여 2020.03.06 부터 보건용 및 수술용 마스크의 수출이 전면금지되었다.
그렇다면 식약처에서 의약외품으로 인증을 받지 아니한 마스크의 경우에는 수출이 가능할까 ?
1. 기본 방한대
필터기능이 전혀 없는 면마스크 등의 경우, 수출신고 후 세관검사를 통하여 현품확인 후 수출 통관이 가능하다.
2. 필터 기능이 있으나 식약처 미인증 마스크
나노필터, 향균필터 등 필터 기능이 있는 소재로 제조된 마스크이더라도 식약처의 "보건용 및 수술용 마스크" 인증 기준에는 충족하지 못하는 마스크가 있다.
현재 통관 현장에서는 검사시 필터기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수출이 전면 보류 되며,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의 해당 마스크의 기능에 대한 공식적인 확인 내용에 따라 통관여부가 결정된다.
(1) 식약처 인증기준 미달 필터기능 마스크 : 통관 가능
(2) 식약처 인증기준 충족하나 인증을 받지 아니한 마스크 : 통관 금지
따라서 의약외품 기준에 미달하는 필터기능의 마스크를 수출할 예정인 수출자는 수출신고직후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에 해당 마스크에 대한 공식적인 확인을 요청한다면 보다 신속하고 원활한 수출통관이 가능할 것이다.
3. 비말감염 예방 목적 마스크 : 의약외품 범위지정 일부 개정고시 예정 (2020.05.15)
의약외품으로 분류되는 마스크의 범위에 비말감염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마스크를 포함하도록 「의약외품 범위 지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9-86호)의 일부개정이 예고되었다. (개정고시에 대한 예고는 하기 첨부파일을 참고)
따라서 필터기능이 없더라도 비말감염 예방 기능이 인정되는 마스크의 경우에도 수출이 금지될 것으로 추측되므로 일반 마스크의 수출을 예정하고 있는 수출자는 납기 일정 및 제조 일정에 해당 고시개정에 따른 관세청의 대응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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