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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보건용 마스크 등 수출제한 완화 / 마스크 및 손소독제 긴급수급조정조치 일부개정고시안Customs attorney _ 무역관련정보/통관실무 2020. 6. 3. 10:19
마스크 및 손소독제 긴급수급조정조치 일부개정고시안 발표 국내 마스크 수급안정을 위하여 보건용 및 수술용 마스크의 수출이 전면 금지되었으나, 최근 코로나19 사태 초기 대비 마스크 생산역량 향상으로 마스크 수급상황이 개선되어 마스크 수출 제한을 완화하는 개정고시안이 발표되었다.
따라서 기존에 마스크 수출제한에 따라 애로사항을 겪은 국내 마스크 생산자 및 마스크 수출업체는 다음의 개정사안을 참고하여 원활한 납품과 수출계약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1. 개정 이유
개정고시안의 개정이유는
첫째, 공적판매처 납품 마스크 비율을 축소하고 공적판매 대상이 아닌 마스크의 유통물량을 확대하여 시장의 자율기능을 회복하도록 유도하고
둘째, 국내 마스크 생산량 중 여유물량에 대한 해외 수출을 제한적으로 허용함으로써 국제공조 및 마스크 산업의 해외 진출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이다.
2. 주요 내용
첫째, 마스크 생산업자의 공적판매처 출고비율 조정
80% → 60%
마스크 생산업자의 공적판매처 출고비율을 당일 생산량의 80% 이상에서 60% 이상으로 조정하고자 한다.
따라서 당일 생산량의 40%이내 범위의 마스크 물량을 공적판매처가 아닌 일반 유통시장에 납품이 가능하다.
둘째, 보건용 마스크에 대한 제한적 수출 허용
당일 생산 마스크의 10%
보건용 마스크 생산업자 및 이와 수출계약을 맺은 전문무역상사가 당일 생산한 보건용 마스크의 1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해외에 수출할 수 있도록 한다.
구체적인 고시개정안의 내용은 하기 개정고시안을 참고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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