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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수출국 원산지증명서의 HS CODE와 수입국 HS CODE가 다르다면? (품목분류번호 해석 상이 등에 따른 업무처리 지침)Customs attorney _ 무역관련정보/통관실무 2020. 5. 20. 17:58
협정상대국에서 발급,작성되는 원산지증명서의 HS 번호와 수입신고서의 HS 번호가 상이하여 수입통관시 곤란한 경우가 있다.
원산지증명서상 HS CODE 기재가 필수항목인 국가의 협정과 필수항목이 아닌 국가의 협정으로 구분하여 처리방법을 살펴보도록 한다.
1. HS CODE가 원산지증명서의 필수항목인 경우
(1) 대상 협정
유럽연합당사자와의 협정(한-EU FTA)
유럽자유무역연합회원국과의 협정(한-EFTA FTA)
터키와의 협정(한-터키 FTA)(2) 처리 방법
원산지증명서에 기재된 HS CODE와 무관하게 수입국에서 원하는 HS CODE로 협정관세 적용이 가능하다.
2. HS CODE가 원산지증명서의 필수항목이 아닌 경우
(1) 대상 협정
아세안회원국과의 협정(한-아세안 FTA)
미국과의 협정(한-미 FTA)
칠레와의 협정(한-칠레 FTA)
인도와의 협정(한-인도CEFA)
싱가포르와의 협정(한-싱가포르 FTA)
중국과의 협정(한-중 FTA)
베트남과의 협정(한-베트남 FTA)
페루와의 협정(한-페루 FTA)
뉴질랜드와의 협정(한-뉴질랜드 FTA)
호주와의 협정(한-호주 FTA)
캐나다와의 협정(한-캐나다 FTA)
콜롬비아와의 협정(한-콜롬비아 FTA)
중미와의 협정(한-중미 FTA 다만, 협정 발효일부터 적용한다.)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APTA)(2) 처리 방법
1) 특혜관세 적용 : 원산지증명서의 HS CODE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이 수입신고서의 HS CODE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에 충족
적용 예시
원산지증명서
HS번호의
원산지결정기준수입신고서 HS번호의
원산지결정기준처 리 방 법 완전생산기준 완전생산기준 또는
역내가치발생기준 또는
세번변경기준・수출국에서 완전생산된 물품이므로
원산지제품에 해당
⇒ 특혜관세 적용역내가치발생기준 40% 역내가치발생기준 35% ・역내가치기준 35%를 초과하므로
원산지제품에 해당
⇒ 특혜관세 적용역내가치발생기준 40% (선택기준)
역내가치발생기준 40%
또는 세번변경기준・역내가치기준 또는 세번변경기준 중
어느 하나의 기준을 충족하면
원산지제품에 해당
⇒ 특혜관세 적용2) 원산지증명서 보완 필요 : 원산지증명서 HS번호의 원산지결정기준이 수입신고서 HS번호의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충족여부 확인이 곤란
적용 예시
원산지증명서
HS번호의
원산지결정기준수입신고서 HS번호의
원산지결정기준처 리 방 법 역내가치발생기준 40% (조합기준)
역내가치발생기준 40%
및 세번변경기준・세번변경기준 충족여부 확인 불가
⇒원산지증명서 보완 후
특혜관세 적용세번변경기준 세번변경기준 역내가치발생기준 30% 역내가치발생기준 40% ・수입국 원산지결정기준 불충족
⇒원산지증명서 보완 후
특혜관세 적용세번변경기준 완전생산기준 3) 원산지결정기준에 세번변경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제도 : 다음의 제도는 HS CODE가 상이하더라도 특혜관세 적용 처리
최빈개발도상국 일반특혜관세
개발도상국간 특혜무역제도의 양허관세(GSTP)
세계무역기구협정 개발도상국간의 양허관세(TNDC)품목분류번호 해석상이 등에 따른 FTA 업무처리 지침 개정안(180705).pdf0.28MB본 포스팅 내용을 포함한 상세한 내용은 관세청에서 발표한 "품목분류번호 해석 상이 등에 따른 업무처리 지침, 2018.07.09개정"을 참고하도록 하자.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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