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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수입면세] 수출된 물품이 하자등으로 반품되어 재수입되는 경우, 관세와 부가세를 내야할까?Customs attorney _ 무역관련정보/통관실무 2020. 4. 22. 17:13
수입국 현지의 수입요건 불충족
물품의 결함
물품 오배송
등등
수출한 물품이 여러가지 사유로 인하여 국내로 재수입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수출자는 물품이 반품되어 오는 판국에 일반 수입물품과 동일하게 취급되어 관부가세까지 납부해야한다면 제도적 불합리함을 느끼기 마련이다.
다음의 요건을 면밀히 검토하여 보자.
<관세 면제>
관세법에서는 재수입시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관세를 면제해준다.
1. 제조, 가공, 수리, 사용되지 않고 수입되는 물품
수출된 물품중에서 해외에서 제조, 가공, 수리, 사용되지 아니하고 그대로 재수입되는 물품 중 수출신고일로부터 2년이내에 수입되는 물품은 관세가 면제된다.
다만, 전시회 등 행사에 출품된 물품이나 임대목적으로 수출한 기계 등은 사용되었더라도 재수입시 관세를 면제한다.
2. 수출물품의 용기
수출자가 수출물품의 운송을 위하여 함께 송부하였던 용기의 경우 재수입시 관세가 면제된다.
3. 해외시험 및 연구를 목적으로 수출된 물품
해외시험 및 연구를 목적으로 수출된 물품은 수출신고시 해당사실을 신고하고, 추후 해당 목적으로 사용한 이후 재수입되는 경우 관세가 면제된다.
관세법 제99조 / 재수입면세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그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
1. 우리나라에서 수출(보세가공수출을 포함한다)된 물품으로서 해외에서 제조,가공,수리 또는 사용(장기간에 걸쳐 사용할 수 있는 물품으로서 임대차계약 또는 도급계약 등에 따라 해외에서 일시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수출된 물품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이 사용된 경우와 박람회, 전시회, 품평회,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사에 출품 또는 사용된 경우는 제외한다)되지 아니하고 수출신고 수리일로부터 2년내에 다시수입 (이하 이조에서 "재수입"이라 한다)되는 물품. 다만,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세를 면제하지 아니한다.
가. 해당 물품 또는 원자재에 대하여 관세를 감면받은 경우
나. 이 법 또는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환급을 받은 경우
다. 이 법 또는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자 외의 자가 해당 물품을 재수입하는 경우. 다만, 재수입하는 물품에 대하여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자가 환급받을 권리를 포 기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재수입하는 자가 세관장에게 제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수출물품의 용기로서 다시 수입하는 물품
3. 해외시험 및 연구를 목적으로 수출된 후 재수입되는 물품<부가세 면제>
상기 관세 면제 요건 충족과 더불어 수출물품의 소유권이 이전되지 아니하고 재수입되는 물품의 경우 부가세까지 면제해준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4조 / 다시 수입하는 재화로서 관세가 감면되는 것의 범위
수출된 후 다시 수입하는 재화로서 관세가 감면되는 것은 사업자가 재화를 사용하거나 소비할 권한을 이전하지 아니하고 외국으로 반출하였다가 다시 수입하는 재화로서 <관세법>제99조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거나 같은 법 제101조에 따라 관세가 경감되는 재화로 한다.<면제신청시 구비서류>
재수입면세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다.
1. 수출신고필증
2. 사유서
3. 재수입 사유 증빙 일체 - 임대차계약서, 클레임 메일 전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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