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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입요건] 전파법 인증대상 물품을 수입할 때 알아두면 좋은 정보
    Customs attorney _ 무역관련정보/통관실무 2020. 4. 23. 17:47

     

     

    종종 자신의 수입물품이 전파법에 따른 인증대상으로 인지하지 못하고 통관을 의뢰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뒤늦게 인증을 준비하며 통관 지연과 예상치못한 물류비 부담을 지게되기도 한다. 어찌됐든 인증을 득하여 수입통관이 된다면 다행이다. 일이 안풀리면 통관대기중인 물품이 인증시험을 통과하지 못할 경우 전량 반송하여야 하며, 때로는 대량 물품의 운임부담으로 화주는 전량 폐기라는 슬픈 선택을 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한다. 따라서 물품 주문 전 반드시 전파법 인증대상인지 검토하여야 한다. 

     

    한편, 전파법 인증대상에 해당하지만 인증을 받기에 불합리하다고 느껴지기도 한다. 실사용 목적으로 직구한 맥북, 일전에 수출된 물품으로 A/S를 위해 수입되는 세탁기, 향후 수입을 예정하고 있으나 시장조사를 위하여 수입한 전동스쿠터 3대를 위해 인증을 받아야 한다고 ?

     

    아래의 정보를 확인해보자. 

    1. 전파법 인증 대상 확인

    "방송통신 기자재, 전자파장해를 주거나 전자파로부터 영향을 받는 기자재"는 전파법에 따른 방송통신기재재등의 적합성평가제도의 적용을 받는다.

    "방송통신 기자재, 전자파장해를 주거나 전자파로부터 영향을 받는 기자재"에 해당하는 물품은 생각보다 다양하다. 보통 무전기, 레이더기기 등을 떠올리기 마련인데 컴퓨터, 모니터, 전기청소기, 전기세탁기와 같은 의외의 물품도 전파법 대상이 된다. 

     

    적합성평가는 "적합인증" "적합등록"  "잠정인증" 으로 구분되며, 적합성평가별 구비서류와 대표적 대상기자재는 다음과 같다. 

     

    구분 구비서류 대상기자재의 예
    적합인증 사용자설명서
    시험성적서(지정시험기관 또는 MRA
    체결국 시험기관 발행)
    외관도
    부품배치도 또는 사진
    회로도
    대리인지정서
    선박국용 레이다, 통합공공망용 무선설비,
    이동통신용 무선설비의 기기,
    레벨측정 레이다용 무선기기,
    전화교환기, IPTV 셋톱박스 등
    적합등록 적합성평가기준에 부합함을 증명하는 확인서 대리인지정서

    컴퓨터, 모니터, 전기청소기, 전기세탁기,
    전기담요 및 매트, 전동공구, 전동스쿠터, 조명기기 등

    계측기, 산업용 기기, 산업용 컴퓨터 등

    잠정인증 기술설명서
    자체시험결과 설명서
    사용자설명서
    외관도
    회로도
    부품배치도 또는 사진
    대리인지정서
    적합성평가 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신규 개발 기기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별표1" 에서 정하는 모든 적함성평가 대상 물품은 파일로 첨부한다.

    전파법 적합성평가 대상 물품.hwp
    0.17MB

     

    자신이 수입하는 물품이 전파법 인증 대상에 해당한다면 구비서류와 적합인증/적합등록/잠정인증 신청서를 작성하여 국립전파연구원장에 제출하여야 한다.

    구비서류 중 시험성적서의 경우 국립전파연구원에서 지정한 지정시험기관에 의뢰하여 발행받는다.

     

    2. 전파법 인증 면제 대상

     

    상업적 판매목적으로 상기 물품을 수입하는 것이 아니라며, 비용과 시간을 들여 인증을 취득하는 이 제도가 다소 불합리하게 느껴질수도 있다. 

    이러한 불합리함을 해소하기 위해 전파법에서는 적합성평가 면제대상 기자재와 면제수량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1) 시험연구,  전시 등 사용목적이 한정되는 기자재를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경우 

    면제대상 기자재 면제 수량
    적합성평가를 위한 시험, 제품의 품질·성능 검사 등에 사용하기 위한 기자재 10대
    제품 및 방송통신서비스의 연구 및 기술개발 등에 사용하기 위한 기자재 1,500대(다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연구 및 기술개발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면제 수량의 제한을 두지 않을 수  있다)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신제품 홍보 등을 위한 전시회 등에 진열하기 위한 기자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정하는 수량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국제회의 및 국제경기대회 등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기자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정하는 수량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국내 시장조사를 목적으로 수입하는 견본품용 기자재 3대
    외국의 기술자가 국내산업체 등의 필요에 따라 일정기간 내에 반출하는 조건으로 반입하는 기자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정하는 수량
    적합성평가를 받은 기자재의 유지·보수를 위해 제조 또는 수입되는 동일한 구성품 또는 부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정하는 수량
    군용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기자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정하는 수량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개인이 사용하기 위해 반입하는 기자재 1대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자재 (고시 제18조)

    (1) 외국에 납품할 목적으로 주문제작하는 선박에 설치하기 위해 수입되는 기자재와 외국으로부터 도입, 임대, 용선 계약한 선박 또는 항공기에 설치된 기자재등과 또는 이를 대치하기 위한 동일기종의 기자재

    (2)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본인 자신이 사용하기 위하여 제작 또는 조립하거나 반입하는 아마추어무선국용 무선설비

    (3) 적합성평가를 받은 컴퓨터 내장구성품[고시 별표1 제11호 자목 35)]으로 조립한 컴퓨터(다만, 별표6의 소비자 안내문을 표시한 것에 한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정하는 수량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정하는 수량

     

     

    수량제한 없음

     

    (2) 국내에서 판매하지 아니하고 수출 전용으로 제조하는 경우

    면제대상 기자재 면제 수량
    국내에서 제조하여 외국에 전량 수출할 목적으로 제조하는 기자재 제한 없음
    외국에 재수출하거나 외국에 납품할 목적으로 국내 반입하는 기자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정하는 수량
    외국에 수출한 제품으로서 수리 또는 보수를 위해 반출을 조건으로 국내에 반입되는 기자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정하는 수량
    국외에서만 사용할 목적으로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기자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정하는 수량

     

    (3) 잠정인증을 하는 때 해당 기자재에 대하여 지정시험기관의 시험 결과를 제출한 경우

    면제대상 기자재 면제 수량
    잠정인증을 위한 기술기준과 적합성평가기준이 모두 같은 기자재 제한 없음
    잠정인증을 위한 기술기준과 적합성평가기준이 일부 같은 기자재 잠정인증을 위한 기술기준과 적합성평가기준이 같은 기자재의 수량

     

    (4) 관계 법령에 따라 전파법에 준하는 전자파장해 및 전자파로부터의 보호에 관한 적합겅평가를 받은 경우

    면제대상 기자재 면제 수량
    다음에 해당하는 기자재로서 관계 법령에 따라 전자파장해 및 전자파로부터의 보호에 관한 적합성평가를 받은 경우에 해당 적합성평가기준이 시행령 제67조의2에 따른 전자파적합성기준에서 정한 허용 기준과 동일하거나 그 이상인 기자재

    가.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품목

    나.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에 따라 안전인증을 받은 공산품

    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기인증을 한 자동차

    라.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은 소방기기

    마. 「의료기기법」에 따라 품목류별 또는 품목별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의료기기

    제한 없음

     

    수입 물품이 인증면제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관세청포탈(유니패스)을 통하여 요건면제 신청서와 선적서류 일체, 사유서, 기타 증빙을 함께 첨부하여 요건면제신청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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