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말감염예방마스크수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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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식약처인증 마스크가 아니면 수출이 가능한가요 ?Customs attorney _ 무역관련정보/통관실무 2020. 5. 21. 14:55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마스크 및 손소독제 긴급 수급조정조치(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개정(`20.3.6. 시행)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국내 마스크 수급 안정을 위하여 2020.03.06 부터 보건용 및 수술용 마스크의 수출이 전면금지되었다. 그렇다면 식약처에서 의약외품으로 인증을 받지 아니한 마스크의 경우에는 수출이 가능할까 ? 1. 기본 방한대 필터기능이 전혀 없는 면마스크 등의 경우, 수출신고 후 세관검사를 통하여 현품확인 후 수출 통관이 가능하다. 2. 필터 기능이 있으나 식약처 미인증 마스크 나노필터, 향균필터 등 필터 기능이 있는 소재로 제조된 마스크이더라도 식약처의 "보건용 및 수술용 마스크" 인증 기준에는 충족하지 못하는 마스크가 있다. 현재 통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