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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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환거래법] "제3자 지급 등" 거래 시 알아두면 유용한 정보Customs attorney _ 무역관련정보/관세컨설팅 2020. 6. 1. 15:18
수출입기업은 무역거래시 외국환거래법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외환거래시 유의하여야 하는 절차는 대부분 "사전"신고 방식으로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법정 시기를 놓치는 경우 신고누락에 대한 사후적 치유가 곤란한 경우가 많다. 또한 최근 불법자금 유출, 자금 세탁, 조세회피수단 방지를 위한 관세청의 외환관련 심사가 증가하여 추징 및 과태료부과 사례도 증가한 추세이다. 외국환거래법 상 거래의 실질을 왜곡할 우려가 있는 다음의 비정형적 거래에 대하여 사전신고 절차를 규정하고 있으며, 본 포스팅에서 "제3자 지급"에 대한 준수 사항을 검토해보도록 한다. 1. 제3자 지급 2. 상계 3. 기간 초과 지급 4. 외국환 은행을 거치지 아니하는 지급 1. 제3자 지급이란 ? - 매도인과 매수인이 수출입 계약을 맺게 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