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인증수출자
-
[FTA] 인증수출자 제도Customs attorney _ 무역관련정보/관세컨설팅 2020. 4. 24. 16:59
한-EU 협정국으로 수출하는 수출자는 송품장가격이 6000유로를 초과하는 경우 인증수출자만이 유효한 원산지문언을 기재하고 FTA 특혜세율 적용을 받을 수 있다. 한-EU 뿐 아니라 타 협정에서도 인증수출자에게 원산지증명서 발급시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도록 효익을 제공하고 있으므로 FTA 대상국으로 수출을 하고있다면 수출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인증수출자"제도를 활용해보자. 1. 인증수출자 제도 인증수출자란, 관세당국이 "원산지증명 능력"이 있다고 인증한 수출자에게 원산지 증명서 발급절차 또는 첨부서류제출의 간소화나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할 권한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원산지증명 능력"은 FTA 협정에 따른 FTA 원산지 기준을 확인하고 BOM, 제조공정도, HS CODE 정보, 원가정보 등을 분석하여 해당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