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국HSCODE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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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수출국 원산지증명서의 HS CODE와 수입국 HS CODE가 다르다면? (품목분류번호 해석 상이 등에 따른 업무처리 지침)Customs attorney _ 무역관련정보/통관실무 2020. 5. 20. 17:58
협정상대국에서 발급,작성되는 원산지증명서의 HS 번호와 수입신고서의 HS 번호가 상이하여 수입통관시 곤란한 경우가 있다. 원산지증명서상 HS CODE 기재가 필수항목인 국가의 협정과 필수항목이 아닌 국가의 협정으로 구분하여 처리방법을 살펴보도록 한다. 1. HS CODE가 원산지증명서의 필수항목인 경우 (1) 대상 협정 유럽연합당사자와의 협정(한-EU FTA) 유럽자유무역연합회원국과의 협정(한-EFTA FTA) 터키와의 협정(한-터키 FTA) (2) 처리 방법 원산지증명서에 기재된 HS CODE와 무관하게 수입국에서 원하는 HS CODE로 협정관세 적용이 가능하다. 2. HS CODE가 원산지증명서의 필수항목이 아닌 경우 (1) 대상 협정 아세안회원국과의 협정(한-아세안 FTA) 미국과의 협정(한-미 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