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레임반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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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수입면세] 수출된 물품이 하자등으로 반품되어 재수입되는 경우, 관세와 부가세를 내야할까?Customs attorney _ 무역관련정보/통관실무 2020. 4. 22. 17:13
수입국 현지의 수입요건 불충족 물품의 결함 물품 오배송 등등 수출한 물품이 여러가지 사유로 인하여 국내로 재수입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수출자는 물품이 반품되어 오는 판국에 일반 수입물품과 동일하게 취급되어 관부가세까지 납부해야한다면 제도적 불합리함을 느끼기 마련이다. 다음의 요건을 면밀히 검토하여 보자. 관세법에서는 재수입시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관세를 면제해준다. 1. 제조, 가공, 수리, 사용되지 않고 수입되는 물품 수출된 물품중에서 해외에서 제조, 가공, 수리, 사용되지 아니하고 그대로 재수입되는 물품 중 수출신고일로부터 2년이내에 수입되는 물품은 관세가 면제된다. 다만, 전시회 등 행사에 출품된 물품이나 임대목적으로 수출한 기계 등은 사용되었더라도 재수입시 관세를 면제한다. 2. 수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