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통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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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보건용 마스크 등 수출제한 완화 / 마스크 및 손소독제 긴급수급조정조치 일부개정고시안Customs attorney _ 무역관련정보/통관실무 2020. 6. 3. 10:19
국내 마스크 수급안정을 위하여 보건용 및 수술용 마스크의 수출이 전면 금지되었으나, 최근 코로나19 사태 초기 대비 마스크 생산역량 향상으로 마스크 수급상황이 개선되어 마스크 수출 제한을 완화하는 개정고시안이 발표되었다. 따라서 기존에 마스크 수출제한에 따라 애로사항을 겪은 국내 마스크 생산자 및 마스크 수출업체는 다음의 개정사안을 참고하여 원활한 납품과 수출계약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1. 개정 이유 개정고시안의 개정이유는 첫째, 공적판매처 납품 마스크 비율을 축소하고 공적판매 대상이 아닌 마스크의 유통물량을 확대하여 시장의 자율기능을 회복하도록 유도하고 둘째, 국내 마스크 생산량 중 여유물량에 대한 해외 수출을 제한적으로 허용함으로써 국제공조 및 마스크 산업의 해외 진출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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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 코로나19 관련 물품 품목분류 / WCO 공지Customs attorney _ 무역관련정보/통관실무 2020. 4. 21. 15:59
국내의 코로나 확진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무렵부터 마스크 수입과 관련한 문의가 쇄도하였다. 1. 마스크 HS CODE가 무엇인지 2. 수입시 식약처 승인이 필요한 "보건용"마스크, "수술용"마스크의 분류기준이 무엇인지 3. 수입요건 충족이 까다로운 마스크를 스카프 HS CODE로 수입하는 방법은 위법인지 등등 최근 보건용마스크 수출이 전면금지되고, 국내 마스크 수급상황이 안정되면서 마스크 수입과 관련한 문의는 감소추세이다. 전국민의 협조과 한국정부의 노력으로 국내 코로나 19의 확진자 수가 감소함에 따라 그간 급박했던 코로나19와 관련한 수입통관은 진정된 것으로 체감한다. 그러나 여전히 세계는 팬데믹 (pandemic, 세계적으로 전염병이 대유행하는 상태)을 벗어나지 못하고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다. 이..